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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9 vs r30
......
2302301989년 7월 25일, 벨포르 대법원은 베인브리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31231> "피고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공포에 기반한 통치를 조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과오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은 무력에 무너지지 않는다."
232232
233{{{#!folding [ 판결문 전문 펼치기 · 접기 ]
234'''《1989년 7월 25일, 루이나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판결문》'''
235235피고인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에 대한 내란, 헌정질서 파괴, 살인 방조 및 직권남용 사건
......
350350'''《헌정의 날》(1995)'''
351351 : 벤자민 페르드 감독의 정치 스릴러. 사건 당일을 생존자 시점에서 재구성했으며, 폭도들의 난입 속에서 탈출하는 가상의 사회민주당 의원을 통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352352
233==== 판결문 ====
234{{{#!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254353
2553541989년 7월 25일
355
356{{{#!wiki style="text-align: right"
256357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257주심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358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359판사 '''이디스 M. 콜브룩'''
360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361}}}
258362}}}
259363
260364베인브리지는 최종 진술에서 "역사는 나를 오해했다. 나는 국민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벨포르 고도보안교도소 7호동에 수감된 채 외부 접견을 대부분 거부했고, 1989년 12월 12일 형이 집행되었다. 유언은 "내 조국은 무릎 꿇지 않았다"였다.
......
273377
274378재판부는 이들이 조직한 집단을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휘 체계를 갖춘 사설 무장조직이었으며, 그 목적이 헌법기관의 물리적 무력화였다는 점에서 내란을 기도한 반헌정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 일반 조직원 다수는 집행유예 없이 5~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공건조물 파괴·무기 소지·방화·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75379
276{{{#!folding [ 마커스 엘트리치 판결문 펼치기 · 접기 ]
277루이나 공화국 특별재판부는 피고 마커스 엘트리치에 대해 단호히 판결한다. 피고는 1989년 3월 29일 루이나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장 반란의 실행 수괴이며,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자체를 겨냥한 살상 명령의 발신자였다.
382'''루이나 벨포르 대법원 판결'''
383
384'''사건''' 1989년 형특합 제2호 내란, 내란목적살인, 폭발물사용,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
385{{{#!wiki style="padding-left: 3.2em"
386(병합) 1989년 형특합 제4호 내란예비·음모
387(병합) 1989년 형특합 제6호 범죄단체조직
388}}}
389'''사건명''' 세칭 「조국의 방패 사건」
390
391'''피고인'''
392{{{#!wiki style="padding-left: 1.5em"
393피고인 1. 마커스 엘트리치 (44세, 조국의 방패 총사령관)
394피고인 2. 레이첼 바스킨 (38세, 동 작전참모)
395피고인 3. 빈센트 로메로 (33세, 동 벨포르지부 행동대장)
396피고인 4. 뤼카 P. 오르메 (26세, 동 조직원)
397피고인 5. 에런 D. 콜필드 (29세, 동 조직원)
398피고인 6. 조너선 크릴 (51세, 루이나 민병대 연합 설립자)
399피고인 7. 하비어 르망 (47세, 공화국 수호 시민회 대표)
400피고인 8 내지 41은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401}}}
402'''검사''' 특별검사 오거스틴 R. 델라니, 특별검사보 외 9인
403'''변호인''' 별지 변호인목록 기재와 같다
404'''판결선고''' 198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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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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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피고인 4 및 5를 각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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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피고인 1 및 2를 각 '''종신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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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피고인 3을 징역 45년에, 피고인 6을 징역 4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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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피고인 8 내지 41을 각 징역 5년 내지 20년에 처한다. 각 형기는 별지 형량표 기재와 같다.
417
418'''5.'''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각 '''무죄'''.
419
420'''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421
422'''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63호(불법 개조 자동소총 34정, 권총 19정, 수제 연막탄 112개, 폭발물 제조 자재 일체, 의회의사당 도면 및 하수로 계통도 사본, 「3월 작전」 명의의 지령문 6통, 조직 명부 및 회계장부 11권, 의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 2통)는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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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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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제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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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이 1988년 12월경부터 1989년 3월경까지 사이에, 헌법 제70조에 반하는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를 관철할 목적으로 ①군사적 지휘체계를 갖춘 무장조직을 구성하고 ②의회의사당의 구조와 하수로 계통을 사전에 정찰하며 ③총기와 폭발물을 조달·개조하고 ④1989년 3월 27일 야당 의원의 차량을 습격하며 ⑤3월 28일 시민 31인을 살해하고 ⑥3월 29일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으로 의회의사당에 돌진한 뒤 무장 인원을 침투시켜 헌법기관을 점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431
432'''제2. 인정되는 사실'''
433
434이 법정은 압수된 「3월 작전」 지령문, 조직 명부 및 회계장부, 의사당 도면과 하수로 계통도,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생존 조직원 14인 및 증인 88인의 증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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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조직의 성격''' 조국의 방패는 1979년 군정 붕괴 후 숙청된 퇴역 군인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1987년 마테르 전쟁 종전 이후 제대 병력의 유입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붕괴 당시 등록 조직원은 4,100여 인이며, 그중 무장훈련 이수자가 610인이다. 조직은 총사령관—참모—지부장—행동대의 4단계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계급장과 복무규정, 징계절차까지 두고 있었다.
437
438'''2. 사전 계획''' 「3월 작전」이라는 표제의 지령문 6통은 1989년 2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의사당 북문 방호체계의 구성, 2차 배리어의 해제 시각, 북서측 하수로의 진입 경로,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진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지령문 전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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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차량 및 폭발물''' 사용된 차량은 1989년 3월 3일 조직 명의로 매입되어 번호판이 제거되었고, 하부에 연료통과 기폭장치가 설치되었다. 장치는 미완성 상태였으나 충돌 시 발화하기에 충분하였다.
441
442'''4. 루테랑 거리 총격''' 피고인 4는 1989년 3월 28일 16시 12분경 고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불법 개조된 자동소총으로 약 60초간 200여 발을 발사하여 시민 31인을 살해하고 52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소지품에서 조직 중앙 명의의 문서와 의원 명단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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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의사당 침투''' 피고인 5를 포함한 무장 인원 41인은 3월 29일 10시 42분의 차량 폭발과 동시에 하수로를 통하여 본관에 진입하였다. 피고인 5는 기념홀 계단에서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를 조준하여 살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25인이 사망하고 61인이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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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자금''' 1988년 이후 조직 회계장부에 기재된 수입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하며, 그 일부가 특정 기업의 임원 개인 계좌에서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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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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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내란''' 피고인들이 결성한 단체는 정치적 결사가 아니라 지휘체계와 무장을 갖춘 사설 군사조직이며, 그 활동의 목적이 헌법기관의 물리적 무력화에 있었음은 「3월 작전」 지령문의 문면에서 직접 드러난다. 변호인은 이를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라 주장하나, 시민의 행동은 도면을 그리지 아니하고 하수로를 정찰하지 아니하며 기폭장치를 만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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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내란목적살인''' 피고인 4, 5의 각 살인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에서 실행된 것으로서 단순살인과 구별된다. 피고인 4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의원 명단은 표적의 존재를 명백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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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피고인 1, 2의 지위''' 피고인 1은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실행을 명령하였으며, 피고인 2는 무기 조달과 침투 경로 설계를 담당하였다. 실행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명령한 자와 실행한 자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묻는다면, 이 법정은 명령한 자라고 답한다.
455
456'''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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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7이 방송과 인쇄물을 통하여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3월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무죄로 하되, 폭력 선동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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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이들이 의사당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자의 총기가 사망의 결과와 결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내란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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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이 법정은 위 무죄가 '''피고인들의 결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총을 쏘았으나 누구를 맞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자와, 총을 쏘지 아니한 자는 같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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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제5. 법령의 적용'''
465{{{#!wiki style="padding-left: 1.5em"
466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89조(미수), 제90조(예비·음모·선동),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제119조(폭발물사용),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48조(몰수), 총포화약류단속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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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469'''제6.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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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56인, 부상 113인이다. 사망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7세이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3세이다. 이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말해 준다. 피고인들은 표적을 고르지 아니하였다.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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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피고인 3은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하수로 침투 경로의 설계 경위와 「3월 작전」 지령 체계를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1의 서명이 무엇을 승인한 것이었는지는 밝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점을 참작한다.
474
475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의회는 배신자들의 둥지이며, 진정한 공화국은 총구에서 시작된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은 그 진술을 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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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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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피고인들이 한 일은 정치적 표현이 아니었다.''' 표현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시도이며,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제한다. 피고인들은 설득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수가 아님을 정확히 알았고, 다수가 될 수 없음도 알았다. 그래서 표를 세는 절차 자체를 없애려 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과 통상의 정치적 폭력을 가르는 지점이다.
480
481피고인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라 칭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임기였다. 국가는 사람이 바뀌어도 남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남지 않는 것이다. 임기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을 쏜 자들은 국가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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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이 법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록한다. 3월 29일 의사당에 진입한 41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테르 전쟁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지 아니한 제대 병력이었으며, 그중 다수가 귀국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실은 그들의 죄를 덜지 아니한다. 총을 든 것은 그들 자신이다. 그러나 국가가 전선으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온 뒤에 방치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은 형벌 외에 다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 답을 마련하는 일은 이 법정의 몫이 아니다.
484
485'''제8. 결론'''
486
487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88
489198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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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wiki style="text-align: right"
492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493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494판사 '''이디스 M. 콜브룩'''
495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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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판결문 ====
381{{{#!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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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98
294499==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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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00 * 사건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속기사는 상황을 끝까지 기록했다. 해당 속기록은 국립기록원에 보존되어 일부가 공개되었으며, "의장이 방탄복을 입은 채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을 강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뒷날 영화화되기도 했다.
396601
397 * 재판부가 선고 당시 남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구절은 현재 루이나 사법연수원 대강당 벽면에 새겨져 있다.
602 * 재판부가 판결문 제6항에서 남긴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구절은 현재 루이나 사법연수원 대강당 벽면에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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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04 * 마커스 엘트리치와 함께 검거된 극우 인사 중 일부는 자살, 망명, 신원 은폐를 시도했으나 광역수사국의 광역 수사와 국제 공조로 대부분 체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3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내란죄와 살인죄로 기소된 17명은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았다.
4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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